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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의자에 묶고 '생일빵'한 직장인들...무더기 처벌

2024.01.18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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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의자에 묶고 '생일빵'한 직장인들...무더기 처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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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재판을 받는 간부를 보호하려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0) 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의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 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구타하는 악습인 일명 '생일빵'을 한다며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김 씨는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설비 검사용 바늘로 찌르는 등 14차례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사한 후 3년간 김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인 다른 피고인들은 앞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면서 위증 사실이 드러나 버린 셈이 됐다.

나 판사는 "김 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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