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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2024.02.02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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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달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했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로고를 차량에 붙이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해도, 해당 차량이 검찰 공무수행 중이라는 걸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승용차에 검찰 로고와 함께 '공무 수행' 문구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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