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챗 GPT를 이용해 ‘가짜 탄원서’를 만들어 낸 마약사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날 조작된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32) 씨를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법정 태도에 비추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이에 A 씨는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 지인과 가족 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한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명의의 탄원서도 있었다. A 씨가 해당 체육회와 협력해 많은 공익활동을 했다며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공소유지를 담당한 정기훈 검사는 탄원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 등 A 씨의 범행과 무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A 씨의 구체적 활동 내용은 없고, 전반적인 문체가 어색한 번역 투라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 탄원서가 A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GPT에 ‘탄원서를 생성해 달라’는 명령어를 넣어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인은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의 키워드를 넣어 내용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본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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