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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저작권료로 배상금 달라"...국군포로 2심도 패소

2024.02.14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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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야 할 손해배상액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신 내라며 국군포로들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 한재복 씨 등 국군포로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 등은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다며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북한의 출판물과 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공탁 중인 경문협에도 추심 명령을 내렸는데, 경문협은 저작권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한 씨 등은 경문협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지만, 2022년 1월 1심은 이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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