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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돼도 '권고' 그쳐...국가폭력 배상 지지부진

2024.02.21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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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 속에 보낸 지난 세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보상까지 받는 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주 모 씨는 열다섯 나이인 지난 1980년 악명 높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습니다.

온몸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지옥 같았던 곳에서 11개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모씨 / 삼청교육대 피해자 : 옛날 생각나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한 7~8년 됐어요.]

악몽을 치유할 기회가 찾아왔던 건 지난해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국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주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씨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진실화해위는 25개 사건을 조사해 이행할 항목 81개를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16개를 완료했는데 경제적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권고 수준이라 법적 구속력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과거사 법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권고 사항을 국가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권고 이행이 의무가 아닌 겁니다.

배상까지 가려면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개별 사건마다 배상 기준을 담은 특별법안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권고 이후 과정을 들여다볼 근거도 없고 여력도 없는 진실화해위는 답답함을 털어놓습니다.

[박영일 / 진실화해위 홍보전문위원 :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상시조직이라면) 권고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도 되고 이런 건데 한시 조직이다 보니까….]

위원회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포괄적으로 국가 배상과 보상의 기준을 정하자며 발의된 과거사 법 개정안은 모두 10여 건,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내 담당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그래픽 : 유영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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