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전화 연결 : 신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애가 탈 텐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현호]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라든가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전화는 없습니까?
[신현호]
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시키면서 한 달 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상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환자단체들이 의사단체 향해서 민사 책임 묻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
[신현호]
지금 이게 전례가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의사협회에서 휴업이나 파업,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당시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또 업무방해죄 이렇게 3개의 죄명으로 기소가 됐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다 책임을 묻는 겁니까?
[신현호]
시위를 주동한 주동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의협회장, 또 서울시의사회장, 또 의쟁투위원장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와는 무관하게 지금 당장 병원이랑 협의가 안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신현호]
환자 입장에서는 개인 의사,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를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가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하게 처벌을 어딘가에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만약에 진료를 경과관찰 안 했거나 응급처치를 못 해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됐거나 사망을 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2000년도 의약분업 반대 투쟁할 때 뇌동맥류 수술을 한 환자가 며칠 후에 지연성 출혈으로 뇌압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시점에 의약분업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응급 감압술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환자가 중증 뇌손상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에는 의협 차원의 집단휴직 사태였고 이번에는 집단 사직서 제출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신현호]
그 당시에는 공정거래법에 사용자 단체가 담합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했는데요. 지금 전공의들은 사용자 단체가 아니거든요. 근로자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협의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쟁점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 사태, 사직을 법률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단순 가담자들한테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전체가 공모해서 환자 진료 거부 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면 수련병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아산, 삼성, 가톨릭병원 같은 경우에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실제로 2000년도에도 의협 집행부한테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이 공유됐다고 해요. 관건이 송달 여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송부는 했고 그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들에게 도달이 됐느냐, 받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문자를 안 본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행정절차법에 그 송달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우편송달, 교부송달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도 교부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자나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신현호]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하면 그건 본인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일단 우편으로 보냈고요. 또 개인이 전화기 없이 일상샐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별적으로 나는 안 받았다, 문자메시지도 안 봤고 카톡도 안 받고 이메일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정부도 지금 의사단체 움직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난해 의료법 개정이 바뀌기도 했고 실제로 집단행동이 확산할 경우에는 면허 박탈,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까?
[신현호]
그러니까 결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징역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면허취소가 될 것 같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의협 비대위 쪽에서도 역시 정부가 강대강으로 나올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 하는데 의협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협 비대위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현호]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허취소나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해서 위헌확인소송, 그러니까 헌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 혹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들,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혹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신현호]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사후적으로 치료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료거부 금지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사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사전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없이, 그러면 만일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신현호]
우리 의료법 27조 1항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률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면 그 자체가 또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른 의료단체에 치료를 요구해도 달리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데 최대한 환자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현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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