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소송에서 히타치조선이 한국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원고 측에 전달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공탁금이 인출돼 지급되자 어제(21일) 윤덕민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억지주장을 고수했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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