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출 사진 팔고서는 '신고' 협박...20대 일당 벌금형

2024.02.26 오후 03:58
AD
SNS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SNS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노출 사진을 판 뒤, 이 여성의 가족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2,64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47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