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계열사에 대한 방통위의 YTN 지분 매각 승인은 졸속 심사로 이뤄진 불법적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YTN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은 오늘(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유진그룹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뤄졌을지 믿기 어렵고, 유진그룹이 YTN 보도 개입 등 승인 조건을 어겼을 때 제재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1·12기 시청자위원을 지낸 최영문 변호사는 대통령실 의지가 없었다면 방통위가 막무가내로 승인을 몰아가진 못했을 거라며, 정당성 없는 2인 체제에서 매각에 관여한 방통위원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3기 현직 시청자위원인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YTN 불법 매각으로 공정방송 제도가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건 시청자라면서, 재판부에 방통위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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