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일상을 촬영하다 신체가 노출됐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강릉에 있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 용변 장면 촬영물이 24개 나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모두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은 용변 장면이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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