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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홍콩 ELS 배상안 발표..."0~100% 비율 차등"

2024.03.11 오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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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 H지수ELS 사태. 오늘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자세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기 전에 이번 ELS 사태로 인한 손실 현황. 과거에 유사한 다른 DLF 사태라든가 비교해 봐도 상당히 커졌어요.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나요?

[주현수]
일단 DLF 같은 경우에는 7900억대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 ELS 같은 경우 한 18조 80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DLF 같은 경우 사실 전문 사무 투자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되던 거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같이 포함해서 리테일 마켓에서 거래가 되던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쪽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가 한 15.4조 원 정도 되고요.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3.4조원이니까 은행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된 케이스만 보면 이 숫자가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에 손실이 얼마나 날까를 추정해 보면 이게 약 5.8조에서 6조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손실액 대비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 비율을 기본적으로는 투자자와 판매사 사이에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배상을 하도록 하라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마는 예상보다 상당히 세부적인 기준을 내놨어요, 당국이.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 그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는 20~60%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가산 또는 차감 기준이 제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현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래프로도 나오고 있지만 판매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 이렇게 3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판매자, 즉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쪽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속였다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를 했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적합성이나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설명의 이유, 그다음에 부당하게 권유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20%에서 40%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공통가중이라고 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 3~5% 추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라인인데 안입니다, 안.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이걸 매입한 쪽에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가산 요인이 있고 가감 요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2개를 차별화를 둬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죠.

[앵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를테면 판매자가 누구인가, 증권사인가 은행인가에 따라서도 배상 비율에 가산되는 정도가 달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왜 그렇습니까?

[주현수]
이 부분이 내부 통제를 얼마나 잘했느냐의 이슈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구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을 때는 3%, 그다음에 대면판매를 했을 때는 5%의 추가 가중 비율을 뒀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5~10%로 조금 더 높게 했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불완전판매된 경우가 은행 쪽이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주현수]
그런 사례가 많았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의 연령대라든가 투자방식이라든가에 따라서 가산 또는 차감되는 경우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현수]
그렇습니다. 가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적금 가입을 하려고 은행을 갔는데 그쪽에서 권유를 해서 ELS를 샀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가산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ELS 투자 경험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회 이상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이 알고 있으니까, ELS 상품에 대해서 이 배상책임을 차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판매자와 매입자 간의 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셀러 입장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 사람은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 더 돌려주고 아니면 많이 사본 사람이라면 덜 돌려주고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투자자에 대한 가감 요인보다는 판매사에 대한 비중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징벌적인 요인으로는 더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권고안, 가이드라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에 서로 의견이 합치돼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판매자가 누구든 간에 이를테면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은행 쪽에서.

아니면 지금 가이드라인 제시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회 이전에 ELS에 대해서 투자했으면 어떻게 달리 설정할 것인가. 그런 세세한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현수]
그렇게 된다면 곤란한 부분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법률적인 분쟁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 그런 최종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현수]
그렇습니다.

[앵커]
은행이나 각 증권사라든가 ELS를 판매해서 소실까지 이르게 된 각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도 예상됩니까?

[주현수]
제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이번에 적합성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보시면 여기에서 적합성 원칙이 위반되었을 경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대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굉장히 징벌적인 과징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소비자와 판매자, 이 두 NTT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잘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처벌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9년 DLF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났습니다마는. 물론 이번 ELS보다는 그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마는. 당시에 당국에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었거든요. 발표를 했었는데 왜 또다시 이런 불완전판매가 반복되는 건지. 이번에 은행을 비롯한 여러 영업장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례들을 기사 나온 것들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당히 심한 사례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주현수]
저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인과 대리자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장에 앉아서 제가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이걸 판매를 하면 저에게 수익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매출을 많이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유혹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사실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율, 규제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그 영업점에 앉아 있는 직원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KPI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매출을 일으켰냐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급을 준다라든지 이 성과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구조가 커졌을 때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판매량을 줄였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추가해서 이게 더 잘 팔리면 거기에 더 얹어서 더 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구조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건 각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이나 문화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시스템, 제도적인 요인도 작용할 것이고, 어느 쪽이 더 큰 겁니까?

[주현수]
둘 다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거기에다가 페널티를 과중하게 부과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책임질 수 있게 아니면 책임을 져야만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내부 통제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앵커]
2019년 DLF 사태 이후에도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H지수 ELS 상품 같은 그러한 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게 허용할 것인가, 금융권의 요청으로 인해서 당국이 그렇게 허용을 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를테면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까?

[주현수]
지금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 개인이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 원본 손실 가능성이 3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되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판매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은행은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접근이 아예 배제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 투자자 제도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제한을 둬서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판매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룰을 다시 한 번 손을 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은 ELS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L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수가 있을 때 어떤 지수가 예를 들어서 특정 범위까지 마이너스 몇 퍼센트까지 떨어질 때에는 그 부분을 판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그 이후 낙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이 위험을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개인 소비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당을 하고 고수익 상품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금융시장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전반적으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수출이라든가 내수 양 측면에서 봤을 때 엇갈린 신호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3월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나온 수출지표들을 보면 수출은 그동안 부진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내수 둔화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KDI도 그런 진단을 최근에 내놨습니다마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현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수출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말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3분기 4.9, 그다음에 4분기 3.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경제성장률 이야기를 할 때 2.1%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로존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외수요가 근본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이 좋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 중의 하나인 중국,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점은 중국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고 지금 5%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대외수요를 생각해 본다면 수출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개선되고 있는 건 좋은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견인했던 자동차 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문에서 수요가 뒷받쳐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수출 내지는 순수출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수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버는 게 없는데 뭘로 소비를 하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빚을 져서 소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빚은 많이 올라갔죠. 가계부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작년 내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에 소비, 내수 측면에서 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KDI나 한국은행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수 관련해서 증가율 제시를 할 때 2% 이상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게다가 물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현수]
물가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물가 같은 경우 22년 말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물가를 보시면 2022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유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커머더티 가격 올라갈 때 다 따라갔었단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9~10%까지 CPI가 올라갔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도 안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됐었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죠. 어떤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올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앵커]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에 급등한 과일 가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채소류 가격까지 해서 3월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수확철까지도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우리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부채라든가 아니면 물가 등등 해서 소비 여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투자도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를테면 건설이나 부동산 분야에서도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연쇄적으로. 눈에 띄게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현수]
일단 생각을 해 볼까요? 아까 소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쪽에서 좋아지려면 사실 기계류나 반도체류 같은 그런 특정 부분에서, 비중이 높은 부분에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약간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부동산 TF 이야기 나온 지 1년 반 정도가 됐죠. 그러고 나서 해결된 게 있나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습니다. 거품이 꺼졌느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걸 어떻게 베일아웃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을 해소해서 추가적으로 더 건설 경기를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사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도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국내 그림자 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감독 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주현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낸싱이 일어났을 때 이를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려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PF라든지 신탁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증권사에서 파이낸싱을 일으켜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926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22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GDP와 비교해 보면 GDP의 42% 정도가 돼요.

22년 9월인데 왜 그렇게 옛날 자료로 이야기를 하지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GDP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명목 GDP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대략적으로 지금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한 5% 정도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명목 GDP가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생각하면 42%에서 43% 정도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2008년에 사실 미국에서 모기지 관련된 이슈들이 문제가 됐을 때 사실 그림자 금융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앵커]
레고랜드 사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당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 그림자 금융 문제를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동안 1~2년 지나는 기간 동안에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인가. 이를테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정리가 더뎌진, 진행이 지연된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많이 전망을 하십니다마는.

[주현수]
총선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그 이야기는 일단 넘겨놓고 전체적으로 구조만 설명해 보면 2022년 10월에 문제가 생겼던 게 레고랜드를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한전이었죠. 한전이 유가가 인상되면서 적자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올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발생하고 이 적자 규모가 커지니까 이것을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서 그걸 해소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채권시장 내지는 단기 금융 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유동성을 한전이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그 당시 은행 같은 경우에는 23년 상반기에 은행채 발행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단기금융시장의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이 움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러면 건설사들에게 그때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료들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 내지는 보증과 같은 그런 퍼스널리티를 이용해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롤오버해서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작년 내내 부동산 PF 관련해서 부채는 더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올해 초에 특정 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베일아웃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금이 얼마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부분을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증권사들 입장에서 이거를 다 손실 처리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자본을 레이징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정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자칫 실물경제 전반으로 이 위험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때 면밀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옥석 가리기를 당국이 한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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