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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형수 습격한 60대..."도주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2024.03.31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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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가 형수에게 둔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를 습격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과거에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며 수차례 협박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 여성은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고, A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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