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갑질, 성희롱 등 혐의를 받는 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증거인멸 등 이유로 남해축협조합장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피해 직원들은 A씨가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외 일을 시켰으며 상습적으로 욕설과 막말, 폭행, 성희롱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와 농협중앙회 감사국 등의 조사를 받았다. 성희롱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축협 측은 YTN에 "현재 회의중으로 내일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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