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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4.04.03 오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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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 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총수인 허영인 SPC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허 회장의 조사 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SPC 그룹 차원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PC 본사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허 회장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허 회장의 체포 영장을 집행한 뒤, 압송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체포 전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조사가 이뤄진 건 한 차례뿐이었고, 그마저도 가슴 통증을 이유로 한 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허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SPC 측은 뒤늦게 입장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집행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출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환을 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도 SPC 측 입장을 검토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한 건 허 회장이 부당하게 출석에 불응했다는 점이 소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관련 의혹으로 황재복 대표와 백 모 전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 등이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검찰이 추가로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오재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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