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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용산 집회' 판결 확정

2024.04.14 오후 05:29
1·2심 잇따라 "집무실과 관저는 달라" 판결
대법원, 판결 확정…’용산 집회 가능’ 결론
집회 금지당한 단체들 소송도 같은 결과 예상
’관저 주변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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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별도의 장소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대통령실 이전 후 경찰과 소송전을 벌인 시민단체의 승소가 확정된 건 처음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이었던 2022년 5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성 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행진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신고한 서울 삼각지역 등이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며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경계부터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면서 집회 금지 구역을 정하는 데에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시민단체는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일단 처분 효력을 멈추면서 대통령실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투쟁!"]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도,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 의사에 귀 기울이는 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라며, 관저와 같은 수준으로 집회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산 대통령실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당시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았던 민주노총 등 다른 단체가 낸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금지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선 안 된다는 건데, 무분별한 집회 신고 등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법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가 정한 시한은 다음 달 말까지지만, 4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투명해 '입법 공백'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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