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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 230여 명 불법촬영' 중국인 2심에서 감형

2024.04.18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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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1심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서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관악구 모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120여 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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