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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에 항소

2024.04.18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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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8일)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문제로 다투게 되자 앙심을 품고 주변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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