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법무부는 내일(23일) 오후 2시부터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논의합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통상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데,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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