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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핵심 기술 발명 보상하라"...2조 8천억 원 소송

2024.04.24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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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KT&G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 기술을 발명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법무대리인은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해 얻은 이익과, A 씨의 발명을 해외에 특허출원하지 않아 외국 경쟁사가 얻은 이익의 일부인 2조8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지난 2021년 A 씨와의 협의를 통해 기술 고문으로 1년 동안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 씨가 발명한 기술이 초기 궐련형 전자담배에 쓰였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어서 추가로 보상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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