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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도 상속'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상식 어긋나"

2024.04.25 오후 06:11
'유류분 제도' 민법 제1112조 위헌 여부 심리
피상속인 가족들에게 법정 상속분 보장하는 제도
1977년 도입…"시대에 뒤떨어져" 지적 잇따라
헌재 "유류분 제도, 가족 연대 유지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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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녀나, 자식을 학대한 부모 등 패륜적인 가족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네, 헌재 판단 이유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부모, 자녀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과거 가부장제가 있던 시절 딸들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세월이 지나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헌재는 우선,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가족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이런 경우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법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 조항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상속을 보장해 주는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아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고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고인의 형제자매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받을 거란 기대가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을 위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하는 내용 등 나머지 관련 조항들은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헌재 선고는 2020년부터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접수된 헌법소송 47건을 한데 합쳐져 내려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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