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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탕수육 소스 별로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 원

2024.04.26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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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탕수육 소스 별로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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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주문해 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B 씨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며 당장 오라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B 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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