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기]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감면

2024.04.29 오후 01:47
AD
경기도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취득세가 최대 75% 감면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 지역으로, 경기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 해당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7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7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