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김영석 전 장관 형사보상 결정

2024.04.30 오전 09:36
AD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김 전 장관에게 구금·비용 보상으로 모두 5,900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에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법리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5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