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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

2024.05.1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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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일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며, 구청이 반대 사유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지침은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2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오피스텔에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모두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2022년 건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주택 구분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A 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며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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