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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부모도 손해배상해야"

2024.05.20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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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부모도 피해자 측에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 A양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가해자 B 군과 부모가 함께 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군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B 군의 부모도 자녀를 보호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 군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A 양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당시 B 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됐는데, A 양과 부모는 이와 별도로 B 군을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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