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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서 욱일기 단 차량 활보 논란...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2024.05.29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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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서 욱일기 단 차량 활보 논란...서경덕 "처벌법 만들어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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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는 글과 함께 뒷 유리에 욱일기 2개를 붙인 차량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의 군기로 사용하는 등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대표하는 깃발이다. 그러나 독일이 나치 청산을 위해 나치당 깃발인 하켄크로이츠를 법으로 금지한 것과 달리, 일본은 제국주의 이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며 자위대 등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파 등이 스포츠 응원 등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욱일기를 단 차량이 도로 위에 나타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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