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파견 노동자, 5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면제

2024.05.30 오전 10:16
AD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르웨이 정부에 내야 했던 연금보험료가 5년 동안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맺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노르웨이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 기간이 부족할 경우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해 각 나라의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세계 41개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7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