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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하려다...마약 운반한 남성, 징역 7년 선고

2024.06.02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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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공범의 제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 밀수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1kg가량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해 알게 된 이로부터 마약 운반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했는데, 마약을 밀반입해 지정된 장소 10곳에 묻으면 1천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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