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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징역형

2024.06.04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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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점에서 주방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50대 B 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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