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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 방치 사망' 20대 부모 징역형

2024.06.05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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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부 27살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의 죽음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1년 10월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기는 잠을 자면서 뒤척이다가 몸을 뒤집는 과정에서 베개에 얼굴이 파묻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숨진 아기는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아 병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SNS에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으로부터 1,2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도 병합돼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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