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경위 A 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당시, 범행을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고 흉기 난동 이후 순간적으로 잘못 대처한 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전직 순경 B 씨도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