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해경 지휘부를 상대로 '구조 지연 책임'을 물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故 임경빈 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직무 의무 위반으로 임 군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이에 부모인 원고들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 군이 발견돼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거로 보인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속한 이송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 배상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故 임경빈 군이 헬기로 이송되지 않고 함정을 전전하다 숨졌고, 이 과정에서 해경청장 등은 헬기를 이용하는 등 부실 구조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임 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40여 분이 걸리는 등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임 군 어머니 전인숙 씨는 해경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이유를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혀보려 했다면서, 책임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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