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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해…“메신저 무단 열람은 압박 수단”

2024.06.11 오후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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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고소 당해…“메신저 무단 열람은 압박 수단”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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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운영한 보듬컴퍼니의 전 직원들이 강씨 부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오늘(11일)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이며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의 아내는 사내 메신저 열람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직원 갑질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자 7일 만에 해명 영상을 통해 "회사 메신저를 유료로 전환한 뒤 감사 기능이 생겼다.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 안 보려 했는데 남자 직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까지 혐오 표현을 써가며 욕하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YTN digital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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