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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추가기소 사건 1심 징역 15년

2024.06.12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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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60대 여성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의 두 딸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 모 씨를 포함해 업체 관계자 4명도 모두 징역 6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일대에서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6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김 씨는 임차인 83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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