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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칼로 '푹'...라이브로 방송된 유튜버 살인 사건

2024.06.12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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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영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부산지법 앞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버 B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또 다른 유튜버 A씨에 의해 살해당한 건데요. B씨가 A씨의 습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흉기에 찔리는 모습 자체는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비명을 비롯한 주변 소리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죠. 더 놀라운 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가해자 A씨의 태도였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한 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는 모습.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송영은 변호사 (이하 송영은)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영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 정말 끔찍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 송영은 :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그 잔혹함이 더해진 사건인데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2024년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지방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50대 남성인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 사건에 총 2명의 유튜버가 나오는데 둘이 원래 알던 사이였나요?


◆ 송영은 : 네.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 다툼을 이어온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주로 서로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으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유튜버 A씨의 주장으로는 유튜버 B씨가 유튜버 A씨의 아내를 욕을 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번졌다고 하고 반대로 유튜버 B씨는 유튜버 A씨가 거짓말 등을 하면서 자신을 모함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두 사람은 서로 약 100여 건이 넘는 고소 고발 등을 이어오면서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유튜버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 송영은 : 그렇습니다. 2024년 2월경 유튜버 A씨는 부산 금정경찰서 앞에서 유튜버 B씨를 폭행했는데요. 그 결과로 유튜버 B씨는 3주 진단서를 끊어 A씨에 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이원화 : 또 고소했네요. 그러니까 유튜버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관련 재판이 열리던 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거군요.


◆ 송영은 : 네 앞서 말씀드린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24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유튜버 A씨는 해당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 유튜버 B씨는 해당 공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무래도 유튜버라는 직업 때문이겠습니다만 이날 법원에 와서 A씨 재판을 지켜보겠다. 이것도 B씨가 유튜브에 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 송영은 :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종종 공판 기일에 출석해서 공판을 방청하기도 하는데, 피해자 B씨는 공판 기일인 2024년 5월 9일 법원에 A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이를 유튜브를 통해 먼저 알리기도 했고요.


◇ 이원화 : 그러면 피고인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A씨도 이 내용을 알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계획적 범행이다 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


◆ 송영은 : 맞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렌트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본인은 계획한 거 아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 송영은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재판 당일 실시간 방송까지 해 혼내주려고 그랬다라고 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중이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겁니까? 이 부분도 알려졌나요?


◆ 송영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 재판 당일 실시간 방송까지 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A씨는 B씨가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앞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만에 어떻게 잡혔나요?


◆ 송영은 :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타고 경주 방면으로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경북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하여 경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A씨 차량을 추적해서 범행 후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35분경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검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커피숍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주 여유가 있네요. 이 부분도 범행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도주 중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렸다면서요? 뭐라고 올린 겁니까?


◆ 송영은 :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다.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뭐 인정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경찰은 보복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전담 수사팀 꾸렸다고 알려졌거든요. 일단 보복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 송영은 : 우선 일반 살인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보복 살인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1항의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튜버 B씨가 유튜버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과정에 유튜버 A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복 살인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이원화 : 이게 피해자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여요. 검찰에서 별도의 전담팀 꾸려졌다는 거 이건 좀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송영은 : 특별한 상황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검찰청인 부산지검은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사안의 중대성과 유튜브 및 각종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출된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구속은 된 상태죠?


◆ 송영은 : 네 5월 10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부산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는데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심사에 불참한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의 관건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데 고의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사전에 준비했는가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알려진 정황이나 증거들을 봤을 때 입증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송영은 :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에 고의 및 계획 여부 등이 정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A씨가 사건 발생일 전날인 5월 8일 시내의 한 마트에서 35cm 가량의 식칼을 구매했다는 점, 도주하기 위해서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점, 미리 구매한 칼을 빨간 천으로 숨긴 채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 및 계획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더 큰 문제는 이 사건도 이 사건입니다만 유튜브에 폭행 장면을 고스란히 송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게 결국 수익화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송영은 : 자극적인 콘텐츠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가 않아서 언론중재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짜 뉴스를 게재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물 접속 차단을 위해서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코리아에 해당 내용 검토를 요청했었는데요.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 이원화 : 심지어 앞서 살펴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살해당하는 영상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한참 지나서야 삭제 조치됐다고 하더라고요.


◆ 송영은 : 네 맞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피습 당하기 직전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고 공격당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비명, 구급차의 출동 소리, 경찰이 도착한 이후의 목격자들과 경찰관의 대화 내용 등 현장음이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이 실시간 방송 다시 보기 영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곧바로 유튜브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쯤 시청자 연령 제한 조치만 이루어진 후 오후 8시 55분경이 되어서야 원본 라이브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사실 근데 그 정도면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거든요.


◆ 송영은 : 40만 회를 넘겼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심의를 하더라도 유튜브 영상 자체에 대해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해 콘텐츠 등이 무방비로 업로드 되어 있는 경우를 실시간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이게 인터넷을 차단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또 유튜브의 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 해외 기업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하거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 송영은 : 물론 유튜브에 대한 제재와 처벌 등을 확대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부작용 및 역효과 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과 같이 잔혹한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일반 시민의 정서에 심각하게 반하는 영상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라이브 방송 중에 벌어진 유튜브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시대가 낳은 비극적 참사 아닐까 싶은데요. 도를 넘어선 자극적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문제입니다만 한국 실정법에 어긋나는 콘텐츠를 거르지 못하고 심지어 차단조차 제때 못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고민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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