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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20대 성폭행' 미군 장병 집행유예

2024.06.13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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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장병이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준성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을 숙박업소와 부대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서 숙박업소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후 영내 숙소에서의 성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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