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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최루액 쏜 30대, 특수안경으로 불법촬영도

2024.06.20 오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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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받다가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쏜 혐의로 체포된 30대 여성이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대 A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구 효목동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쏜 뒤 출동한 경찰관들을 걷어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A 씨가 녹화장치를 단 특수안경을 쓰고 경찰관들의 대화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 등을 몰래 녹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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