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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에서 흉기 난동 벌인 40대 남성 징역 3년

2024.06.21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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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벌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서울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역 근처 과일가게 앞에서 화단에 불을 피우려다,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박 씨는 퇴근하고 귀가하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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