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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20살 연하 여성 스토킹·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

2024.06.23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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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성을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스토킹과 감금, 성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살 여성 B 씨가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48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당일 B 씨의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2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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