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업권 침해" 소송 종결...연대생·청소노동자 조정안 수용

2024.06.26 오전 11:19
AD
청소노동자들의 교내 집회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학교 재학생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가 청소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재판부 조정안을 양측이 수용하면서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청소노동자 측은 학생들과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2년 5월 청소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7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71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