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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DJ, 1심 징역 10년

2024.07.09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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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들은 안 씨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은 말을 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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