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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유족 측, 아리셀 등 사측 고소·고발

2024.07.10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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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유족 등이 아리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는 오늘 오전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리셀과 박순관 대표이사,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 등을 고소,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이 위험물 취급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파견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자 처벌 의사를 드러내고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발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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