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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징역 3년' 선고

2024.07.12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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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감금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유족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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