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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 '음주' 인정...유사 사례 잇따라

2024.07.12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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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새벽 0시쯤 대전시 산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9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 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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