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군사법원,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 조회' 허가

2024.07.12 오후 09:57
AD
군사법원이 오늘(1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최근 번호를 정확히 특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