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으로 보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종전에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위반 건축물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LH가 신탁 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하게 해 적극 매입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권 의원은 법안을 접수하며 기자들에게, 현행법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 소속 108명 의원이 전원 서명한 당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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