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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 위협한 20대...처벌 원치 않아도 실형

2024.07.19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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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다투다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19일)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비난하며 일부 범행을 부정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넘어뜨린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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