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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방지'...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7.23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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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가 감형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원에 합의금을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공탁한 공탁금을 감형 후에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탁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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