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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신고의무 이행' 확인 방침

2024.07.26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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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의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가방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지 엿새 만에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재작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감정 상하지 않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정관의 실수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두었다가 대통령실 관저로 이전하면서 다른 짐과 함께 가방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만 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제로 가방을 확보해 재작년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방의 보관 상태가 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가방 등 금품을 건네받으며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신고했느냐 역시 쟁점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명품가방과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언론사 취재가 있기까지 가방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가방을 인지하고 신고한 시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최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은 명품가방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두 사건 모두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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