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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교육청 고발 조치

2024.07.2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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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가 들킨 고등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 A 군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질문이 있다면서 교사를 책상 근처로 오게끔 한 뒤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구를 촬영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A 군의 휴대전화에는 교사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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